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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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통행제한 공고(청운고가) 알림

2017-01-17   |   최고관리자조회수 : 1713
장성읍 기산리에 위치한 청운고가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고자
『도로법』 제76조,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의 통행금지·제한』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행제한 공고문 및 우회도로 안내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통행제한 공고문-청운고가.hwp (Down : 51, Size : 4.2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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