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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 개별고시

2016-04-12   |   최고관리자조회수 : 1847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고시일자 : 2016. 4. 8.
2. 고시대상 : 46건(건물번호 부여 등)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종전의 주소,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등

붙임 : 도로명주소 고시문 및 조서 각 1부. 끝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 제출하신분은 첨부문서(엑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 (Down : 68, Size : 21.0 KB)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도로명주소_부여변경고시_조서.xlsx (Down : 94, Size : 1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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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