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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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안내

2016-01-18   |   최고관리자조회수 : 1816
○ 지원대상 : 농업인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대상품목 :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 지원단가 : 건당 3천원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이내
○ 신청접수 : 거주지 읍면사무소
※ 기타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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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