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참여·권리

장성군에서만 시행하는 청년정책

1청년협의체 운영

대상

  • 청년협의체 위원 28명

기능

  •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수렴 및 전달, 청년활동 역량 강화

사업비

  • 1백만원(군비 100%)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5

2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인원

  • 14명(당연직 7, 위촉직 7)

기능

  • 청년정책 제안 · 심의 · 의결

사업비

  • 1백만원(군비 100%)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5

3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

  • 18~49세 도내 거주 청년 5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년공동체(법인 또는 단체)

내용

  •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목표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6,000천원 지원

사업량

  • 4팀

사업비

  • 28백만원(도 16.8, 군 11.2)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5

4장성군 청년활동 포인트제

대상

  •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내용

  • 활동 항목에 따라 포인트 부여, 포인트 누적값 1만점 이상시 금액으로 환산하여 장성사랑상품권 카드 적립액 충전

사업비

  • 5백만원(군 100%)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061-390-7351)

5청년 4-H 맞춤형 과제지원

대상

  • 청년4-H 위원

내용

  • 4-H 회원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융합 영농기술 발굴 지원

사업비

  • 17백만원(군비)

문의 :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061-390-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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