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교육·문화

장성군에서만 시행하는 청년정책

1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대상

  • 도내 거주 만 19~28세 청년

조건

  • 공고일 기준 도내 2년 이상 거주
    * 제외: 공공기관 근무, 학교 밖 청소년수당,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등

내용

  • 인당 연25만원 체크카드 지급

사업비

  • 350백만원(도 140, 군 210)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5

2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18세~49세 이하 청년

내용

  • 어학 · 한국사, 국가자격증 응시료 실비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연2회, 최대 20만원 한도

사업비

  • 20백만원(군비100%)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5

3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상

  • 보호자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30세 이하)

내용

  • 등록금 실 납부액(학기당 200만원 한도)

사업비

  • 1,000백만원(군비 100%)

문의 :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 061-390-8572

4대학생 주거비 지원

대상

  • 보호자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30세 이하)

내용

  • 등록금 실 납부액(학기당 200만원 한도)

사업비

  • 468백만원(군비 100%)

문의 :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061-390-8572)

5청년 스마트파머 양성

대상

  • 18~49세 이하 청년농 30여명

내용

  • 스마트팜 역량강화 교육(실내강의, 현장학습), 해외선진지 견학

사업비

  • 50백만원(도 15, 군 35)

문의 : 농산유통과 원예산업팀 061-390-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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