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에서만 시행하는 청년정책
1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대상
- 도내 거주 만 19~28세 청년
조건
- 공고일 기준 도내 2년 이상 거주
* 제외: 공공기관 근무, 학교 밖 청소년수당,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등
내용
- 인당 연25만원 체크카드 지급
사업비
- 350백만원(도 140, 군 210)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5
2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18세~49세 이하 청년
내용
- 어학 · 한국사, 국가자격증 응시료 실비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연2회, 최대 20만원 한도
사업비
- 20백만원(군비100%)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5
3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상
- 보호자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30세 이하)
내용
- 등록금 실 납부액(학기당 200만원 한도)
사업비
- 1,000백만원(군비 100%)
문의 :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 061-390-8572
4대학생 주거비 지원
대상
- 보호자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30세 이하)
내용
- 등록금 실 납부액(학기당 200만원 한도)
사업비
- 468백만원(군비 100%)
문의 :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061-390-8572)
5청년 스마트파머 양성
대상
- 18~49세 이하 청년농 30여명
내용
- 스마트팜 역량강화 교육(실내강의, 현장학습), 해외선진지 견학
사업비
- 50백만원(도 15, 군 35)
문의 : 농산유통과 원예산업팀 061-390-8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