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 목적
-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진
- 이용대상 및 기간
- 시간제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연 840시간 이내
- 종일제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1회 3시간 이상,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 돌봄활동 서비스 내용
- 시간제(기본형) : 학교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시간제(종합형) : 기본형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종일제 : 분유,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내용(유형별)
- 1) 시간제서비스(일반가정 기준)
(단위 : 원)
시간제서비스 -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서비스 제공 표 유형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시 간 제 서 비 스 일반형(시간당 11,630) 종합형(시간당 15,110) A형
(2017.1.1. 이후 출생)B형
(2016.12..31. 이전 출생)A형
(2017.1.1. 이후 출생)B형
(2016.12..31. 이전 출생)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9,886 1,744 8,723 2,907 9,886 5,224 8,723 6,387 나형 120%이하 6,978 4,652 3,489 8,141 6,978 8,132 3,489 11,621 다형 150%이하 2,326 9,304 1,745 9,885 2,326 12,784 1,745 13,365 라형 150%초과 - 11,630 - 11,630 - 15,110 - 15,110 - 2) 시간제서비스(군 추가 지원)
- 대상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7세이하 아동
※ 종일제, 8세이상 ~ 12세이하 아동 제외
시간제서비스(군 추가 지원) - 구분, 소득기준, 서비스이용단가(정부지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지원액 이후 부담액 제공 표 구 분 소득기준
(4인가족 중위소득)서비스이용단가
(시간당 11,630원)본인부담금
지원액(B)이후 부담액
(A-B)정부지원 본인부담금
(A)가형(일반가정)
가형(한부모등)75%이하
(4인 4,298천원)9,886원
10,467원1,744원
1,163원1,744원(100%)
1,163원(100%)- 나형 120%이하
(4인 6,876천원)6,978원 4,220원 2,791원(60%) 1,861원 다형 150%이하
(4인 8,595천원)2,326원 9,304원 4,652원(50%) 4,652원 라형 150%초과 - 11,630원 4,652원(40%) 6,978원 다자녀
(셋째아)소득무관 부담액 전액(100%) - - 3) 종일제서비스(일반가정 기준)
(단위 : 원)
종일제서비스 -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제공 표 유 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 1,744 나형 120% 이하 6,978 4,652 다형 150% 이하 2,326 9,304 라형 150% 초과 - 11,630
- 1) 시간제서비스(일반가정 기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 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참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양육공백 증빙서류
- 처리절차 : 읍면 신청 및 접수 → 소득판별 및 정부지원유형 결정(군) → 서비스 연계 관리(아이돌봄지원센터)
- 돌봄서비스제공기관:장성군가정복지회관내(아이돌봄지원센터☎061)39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