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 2.1979년말의 묘지현황과 설치기준
- 3.2000년말의 묘지현황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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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사후에 시체를 석관을 파서 돌로 고인 분묘 즉 지석묘(支石墓)를 이용하였다. 이 지석묘는 규모가 크고 많은 부장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세력이 있는 지도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일반평민의 무덤은 보잘 것이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그 후 고대국가가 중앙집권화 하면서 생활의 정착과 농경의 발달로 묘지 역시 옹관묘의 형태로 나타났고 목관분묘가 사용된 것은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이후 거금 500여년 전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부터 일정한 묘지에 안장시켰다는 것은 조상숭배정신에서 이룩되었고 특히 조선이후 유교사상과 풍수지리설 등으로 더욱 심해졌는데 고려말 조선조초의 유학자 정도전이 불교의 억압과 숭유정책의 시도로 주자가례가 우리의 사회제도를 지배하게 되고 문중묘지나 사설묘지 등의 설치가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사대부들이 다투어 묘역을 설치하였으며 농상인들은 마을 가까운 묘지에 매장되어 자연 공동묘지화된 것으로 본다.
묘지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된 것은 1912년 6월 일제하 조선총독부령 제12호 묘지 화장장 및 매장취체규정으로 비롯되었다. 이는 그 동안 무질서하게 설치해 오던 묘지설치를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통제하게 된 최초의 제도였으며, 그 후 이 규칙은 1915년 7월과 1918년 11월 2회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일제가 완화한 것은 우리민족의 묘지나 장례에 대한 풍습이 타협을 않을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 후 8·15해방 이후 일제가 제정한 규칙은 자연 지켜지지 않아 다시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갔는데 1961년 12월 5일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공설묘지 및 공공화장장을 설치토록 하였고, 가족묘지에 대한 규제를 하였으며 1968년과 1973년 2회에 걸쳐 법을 개정 강화하였으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고 오랫 동안의 관습 때문에 사실상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1979년말의 묘지현황과 설치기준
[표 6-22] 묘지현황 (단위 : 기(基))
수 | 경 지 | 임 지 | ||||||
---|---|---|---|---|---|---|---|---|
소 계 | 단분묘 | 쌍분묘 | 집단묘 | 소 계 | 단분묘 | 쌍분묘 | 집단묘 | |
81,945 | 2,416 | 2,012 | 30 | 374 | 79,529 | 72,539 | 2,166 | 4,824 |
자료 : 장성군사(1982). 주 : 1979.12. 서울대농대 김갑덕 교수 조사
[표 6-23] 공설묘지(집단묘) 현황 (단위 : ㎡)
읍면별 | 개소 | 면적 | 묘 지 소 재 | 읍면별 | 개소 | 면적 | 묘 지 소 재 |
---|---|---|---|---|---|---|---|
계 | 77 | 207,680 | 삼계 | 13 | 28,350 | 사창(2), 부성(2), 화산, 수옥(2), 덕산, 수산, 내계,상도, 발산, 신기 | |
장성 | 5 | 19,170 | 수산, 장안, 영천, 유탕(2) | 황룡 | 6 | 17,370 | 금호, 관동, 필암, 와룡황룡, 와우 |
진원 | 3 | 9,240 | 산정(2), 상림 | 서삼 | 4 | 11,430 | 용흥, 축암(2), 모암 |
남 | 3 | 13,140 | 녹진, 월정, 행정 | 북일 | 2 | 8,800 | 성산, 문암 |
동화 | 9 | 12,410 | 남산, 구림(4), 서양, 남평,월산, 남산 | 북이 | 6 | 18,420 | 신월, 죽청, 원덕, 수성(2),오월 |
삼서 | 22 | 40,530 | 대곡, 수양, 두월(2), 홍정, 보생(2), 삼계, 석마, 금산, 수해, 우치(4), 학성(4), 유평(3) | 북하 | 4 | 28,770 | 신성, 월성, 대악, 대 |
자료 : 장성군사(1982)
[표 6-24] 묘지 설치기준
구 분 | 기 준 | 근 거 |
---|---|---|
묘역면적 | 개인 : 500m2 이내 문중 : 2,000m2 이내 법인 : 100,000m2 이상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기당 점유면적 | 단기 : 20m2 이내 합장 : 25m2 이내 | 동시행령 제2조 |
묘봉높이 | 평분 : 기저직경의 1/3 이하 봉분 : 기저직경의 3/4 | 동시행령 제3조 |
부대시설 | 비석 : 1개(높이 2m이내) 상석 : 1개 기타 : 1개 또는 1쌍(인물상제외) 높이 2m 이내 부대시설은 묘역내 설치하여야 함. | 동시행령 제2조 |
자료 : 장성군사(1982)
3.2000년말의 묘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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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에서는 2000년말 공동묘지관리현황을 비롯한 미 활용 내역과 읍면별 공동묘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제시하였다.
[표 6-25]공동묘지 관리현황
계 | 활 용 | 미활용 | |||||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설치 분묘수 | 설치가능 분묘수 | 필지수 | 면적 |
82 | 630,978㎡ | 63 | 454,406㎡ | 5,372기 | 3,113기 | 19 | 176,572㎡ |
[표 6-26]미활용 내역
조 림 | 분부대사용 | 지형적요건불리 | 만장된묘지 | 쓰레기장활용 | 면적 협소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3 | 61,091㎡ | 2 | 28,264㎡ | 3 | 56,430㎡ | 9 | 24,250㎡ | 1 | 6,320㎡ | 1 | 17㎡ |
[표 6-27] 읍면별 공동묘지 현황
읍면별 | 필지수 | 면 적(㎡) | 설치분묘수 | 설치가능기수 | 활용 | 미활용 |
---|---|---|---|---|---|---|
계 | 82 | 630,978 | 5,372 | 3,013 | 63 | 19 |
장성읍 | 6 | 93,222 | 580 | 90 | 1 | 5 |
진 원 | 4 | 31,632 | 370 | 132 | 4 | 4 |
남 | 5 | 42,246 | 145 | 10 | 1 | 1 |
동 화 | 9 | 35,029 | 1,367 | 230 | 8 | 4 |
삼 서 | 21 | 73,168 | 1,071 | 1,090 | 21 | 1 |
삼 계 | 14 | 71,348 | 570 | 410 | 10 | 2 |
황 룡 | 6 | 57,422 | 667 | 248 | 5 | 1 |
서 삼 | 5 | 45,124 | 162 | 60 | 5 | 1 |
북 일 | 3 | 29,174 | 50 | 50 | 1 | |
북 이 | 5 | 57,704 | 268 | 190 | 4 | |
북 하 | 4 | 94,909 | 122 | 503 | 3 |
자료 : 사회복지과
장사(葬事)등에 관한 법률이 2000.1.12일에 법률 제6158호로 공포되었다. 동법 제1조에는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장례예식장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S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동법 제16조에는 분묘의 점유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ο 분묘 1기 10 이하(합장 15㎡), 개인묘지 30m2, 가족묘지 100㎡ 이하
ο 종중, 문중묘지 1,000㎡ 이하, 법인묘지 10만㎡ 이상
ο 납골묘 : 개인 10㎡, 가족납골묘 30㎡, 종중 또는 문중 100㎡, 종교단체 500㎡
ο 납골당 : 종중 또는 문중 100㎡
백양사 납골당 현황
백양사 납골당은 총사업비 597백만원(도비 2억원, 군비 1억원, 자부담 97백만원, 융자 2억원)을 들여 1999년 8월에 준공하였는데, 납골규모는 1,720기로써 2001년 4월말 현재 114기가 수납되었고, 67기가 예약되었다.
ο봉안료 : 개인 1기당 195만원, 부부 1기당 174만원, 가족 1기당 174만원
가족납골묘: 7개소 문중, 개인 납골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