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지원근거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 당시 80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등록장애인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급제외대상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려금 지원액
- 사망자
- 기초연금수급자(80세 이상), 등록장애인 : 30만원
- 그 외 대상자 : 20만원
- 개장 : 5만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절차
- 연고자 장사시설 또는 적법한 장소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사망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군청 가족행복과 접수 ⇒ 월 2회 지급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다운로드), 화장증명서,화장료불입영수증,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입증)할 수 있는서류,통장사본
화장장려금에 대한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