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지원근거
-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지원대상
- 다음의 대상자 중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한 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함
장려금 지원액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추모공원안치자(1구당) : 사망 200천원, 화장 50천원
- 80세이상 및 등록장애인(1구당) : 화장 300천원
신청방법
- 별지의 신청서를 장성군수에게 제출
신청기한
-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개장은 안치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절차
- 연고자 추모공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군청 주민복지과 접수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급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다운로드), 화장증명서,화장료불입영수증,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입증)할 수 있는서류,통장사본
화장장려금에 대한 문의사항
- ☎ 390-7741(노인복지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