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와 쾌적한 시설로 군민의 건강과 체력을 책임지겠습니다!
이용(수강)신청서 장성실내수영장 월 이용(수강)신청서
반환(연기) 신청서 장성실내수영장 이용료 반환(연기)신청서
수영장 이용시간
시간 | 화 ~ 금 | 시간 | 주말·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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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08:00 | 강습 및 자유수영 | 09:00 ~ 12:00 | 자유수영 |
08:00 ~ 09:00 | 수질정화 / 점검 / 청소 | ||
09:00 ~ 12:00 | 강습 및 자유수영 | ||
12:00 ~ 13:00 | 수질정화 / 점검 / 청소 | 12:00 ~ 14:00 | 수질정화 / 점검 / 청소 |
13:00 ~ 15:00 | 강습 및 자유수영 | 14:00 ~ 17:00 | 자유수영 |
15:00 ~ 16:00 | 수질정화 / 점검 / 청소 | ||
16:00 ~ 20:00 | 강습 및 자유수영 |
수영장 이용절차
안내데스크 접수(등록, 결재) →
안내데스크(열쇠 수령) →
시설 이용 →
안내데스크(열쇠반납)
- ※ 수영장 정원(150명) 초과시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1일 1회 이용은 2시간으로 하며, 이 경우 이용시간 중 일부만을 이용할 때에도 1회 이용으로 본다. (재입장시 이용료 납부)
회원등록(방문접수)
- 접수기간 : 매월 21일 ~ 말일
- 접수시간 : 화 ~ 금 06:00 ~ 20:00 / 주말 09:00 ~ 17:00
- 접수장소 : 1층 안내데스크
- 수납방법 : 현금 및 카드결재
- ※ 할인 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됩니다.
이용요금 안내
구분 | 이용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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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민 | 장성군민 외 | |||||||||||||||
수영장 | 월 이용자 | 성 인 | 55,000 | 77,000 |
※ 연령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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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 군경 | 45,000 | 63,000 | ||||||||||||||
어린이 | 35,000 | 49,000 | ||||||||||||||
유 아 | 25,000 | 35,000 | ||||||||||||||
일 이용자 | 성 인 | 개 인 | 3,000 | 4,200 | ||||||||||||
단 체 | 2,500 | 3,500 | ||||||||||||||
청소년 군경 |
개 인 | 2,500 | 3,500 | |||||||||||||
단 체 | 2,000 | 2,800 | ||||||||||||||
어린이 | 개 인 | 2,000 | 2,800 | |||||||||||||
단 체 | 1,500 | 2,100 | ||||||||||||||
유아 | 개 인 | 1,500 | 2,100 | |||||||||||||
단 체 | 1,000 | 1,400 | ||||||||||||||
체력단련장 | 월 이용자 | 성 인 | 개 인 | 20,000 | 2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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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군경 |
개 인 | 14,000 | 19,600 | |||||||||||||
일 이용자 | 어른 | 개 인 | 1,000 | 1,400 | ||||||||||||
청소년 군경 |
개 인 | 700 | 1,000 | |||||||||||||
할인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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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신청
- 허용사유 : 연속하여 7일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할 경우 /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한 경우
- 구비서류 : 증빙자료, 연기신청서
- ※ 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연기 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환불안내
- 허용사유 : 질병, 전출
- 구비서류 : 증빙자료, 연기신청서
- 수강 시작 전 : 총 납입료 전액 환불(단, 카드 결제인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공제 후 환불)
- 수강 시작 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입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불(1개월 30일 기준)
- ※ 이용일수라 함은 수강(이용) 개시일로부터 이용취소(환불)를 신청한 날까지로 합니다.
- ※ 월 이용자가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연기 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개인사물함 신청안내
사용료 | 무료 | 신청방법 | 안내데스크(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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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매월 21일 ~ 말일 | 신청대상 | 월 이용자에 한하며 선착순 접수 |
이용자격 |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월 이용자) | 이용료 | 무료 (1개월 단위 접수) |
보관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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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열쇠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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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영장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제한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수영장의 경우 6세 이하의 자가 보호자 없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입장거절 및 퇴장안내
- 수영장 관계자(수영강사, 안전요원 등) 지시에 불응할 경우
- 술에 만취된 사람
- 체육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체육시설 내에 무단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
-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