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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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심사·처리

  • 청원은 군민이 군정에 관한 피해구제 및 희망이나 개선사항,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군정이나 징계요구,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아 하며,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서접수 > 소관위원회 회부 > 청원인에게 통지(중간) > 의견서 채택동의 및 본회의 부여 여부 결정(상임위)>본회의 상점 심의 의결 > 단체장 이송 > 처리결과 의회보고 > 청원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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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16.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