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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분묘개장공고(1차)-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2023-04-20   |   권경희조회수 : 106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179-3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충남 금산면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서대산추모공원)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8. 토지소유자 : 정금자
9. 신고인 : 동방석재상조장의사 대표 김춘홍(010-3649-4444)
10. 기타 : 상기 번지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분묘 및 공사 중 새롭게 발견되는 분묘도
위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공고인 : 동방석재상조장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