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분야별정보 > 복지 > 장묘 > 분묘개장공고

장묘

북이면 신월리 분묘 개장공고(2차)

2022-05-13   |   박병열조회수 : 126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산 4-1번지 내(5기)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외 4기
3. 개장사유 : 개인 재산권 권리행사
4. 개장장소 : 장성 추모공원 봉안담 061-393-0985
5. 납골당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화장하여 납골안치
8. 연락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4가 시장1길 6
황하영 010-3659-1652
9. 구비서류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적,족보,묘지신고서
10.신고방법: 장성군 홈페이지, 광주일보 1차2차 공고
*분묘대행업체 : 고창 효장묘개발(박병열) 010-3651-4108 *


2022년 5월 9일
위 업무대행(신고처): 고창(효) 장묘개발 대표 박병열 010-3651-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