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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무연분묘개장공고(1차)

2022-03-25   |   박병열조회수 : 239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 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할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할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산 4-1번지 내(5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900 장성 추모공원
6. 안치기간: 10년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
8. 기타사항 : 위 번지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위 공고로 갈음함.
2022년 3월 25일
위 업무대행(신고처): 고창(효) 장묘개발 대표 박병열 010-365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