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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분 묘 개 장 공 고(1차) - 장성군 장성읍 부흥리 산56번지

2019-12-05   |   차상현조회수 : 594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기수 : 장성군 장성읍 부흥리 산56번지 / 13기
2. 개장 사유 : 사유지 재산권 행사
3. 안치 장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900 추모공원
4. 안치 기간 : 10년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신청인 임의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7. 신 고 처 : 진경순(010-5508-2204)
8. 신고 요령 : 매장지와 연고기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 기타 사항 : 문묘 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위공고인 진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