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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분묘 개장공고 2차(북이면 수성리)

2017-02-24   |   김진수조회수 : 768
분묘 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니 연고자 공고 기간 내 신고 바라며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766-4(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개장 후 지정된 장소로 안치(10년)
5. 공고인 : 김진수(010-3607-4499)
6. 개장 중 발견하지 못한 분묘의 추가 발견 시(합장 등) 이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