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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분묘개장공고 (1차) 장성군 남면 월정리

2017-02-13   |   박징희조회수 : 1309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 751-15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개장신고 후 신고자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나 관리인 신고 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900 장성군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 고 처 : 박징희 010 - 9108 - 1179
8. 기 타 :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9. 공 고 인 : 박징희
2017 년 02월 1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