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개요
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등)
민방위대 종류
- 지역단위 : 통ㆍ리 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시ㆍ군ㆍ구 단위)
- 직장단위 : 직장민방위대
민방위대원 편성 및 제외
편성 의무자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법정당연 제외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구 분 | 제 외 대 상 | 신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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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 |
사유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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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 공무원등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 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직권처리 (본인) | 본인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에서 근무하는 교원 | 직장의 장 (본인) | 직장의 장 (본인) |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외항선의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
본인 | 본인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경찰대학 · 한국과학기술대학 대학원 ·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학교의 장 (본인) | 학교의 장 (본인) |
3.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 시설의 장 (본인) | 시설의 장 (본인) |
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본인 | 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직권처리 (본인) |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