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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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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민방위대 개요

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등)
민방위대 종류
  • 지역단위 : 통ㆍ리 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시ㆍ군ㆍ구 단위)
  • 직장단위 : 직장민방위대

민방위대원 편성 및 제외

편성 의무자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법정당연 제외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정당연 제외자 - 구분, 제외대상, 신고자(사유 발생, 사유 소멸) 제공 표
구 분 제 외 대 상 신고자
사유
발생
사유
소멸
1.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 공무원등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 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직권처리 (본인) 본인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에서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본인) 직장의 장 (본인)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외항선의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본인 본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경찰대학 · 한국과학기술대학
대학원 ·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 장 (본인) 학교의 장 (본인)
3.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시설의 장 (본인) 시설의 장 (본인)
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본인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직권처리 (본인)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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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0.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