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지원대상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최대 7만원) 지원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환아관리
- 지원대상
- 19세 미만 환아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 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연 2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