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대상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 한국실명에방재단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통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방문보건팀(☎390-8342)
구비서류
- 인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 지원자격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