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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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 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장성군)의 한 해 동안 군민의 위한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 의회에서는 군민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안 처리절차,예산안 편성·제출(군수) > 예산안 제안 설명 > 상정위원회 상정·심사 설명 후 질의·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심사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고시
결산승인 절차
결산승인 절차, 결산검사(의회) > 결산(안)공고 및 승인요구(군수) > 상임위원회 상정·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심사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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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16. 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