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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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의 의의

진정은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권리의 일환이다.
진정서는 지방의원의 소개 없이 자유로이 제출하는 것과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것이 청원과는 차이가 있다.
의회에서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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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16. 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