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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의료‧요양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내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 및 주거복지 통합 연계 제공
건강위험요인(5가지)
건강위험요인(5가지) - 검사명, 위험군 판정기준, 판정수치 위험군 분류, 제공 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복지
  • 장기요양 재택의료
  • 퇴원환자 연계사업
  • 방문맞춤운동
  • 방문건강관리
  • 정신건강관리
  • 치매전문관리 등
  • 방문간호‧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등
  • 병원동행서비스
  • 일생생활지원
  • 퇴원환자돌봄
  • 노인맞춤돌봄
  • 긴급돌봄지원사업
  • 독거노인응급안전 등
  • 케어안심주택
  • 낙상예방 주거환경개선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개선) 등
지원절차
장성형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장성형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 서비스명, 대 상, 지원기간,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제공 표
서비스명 대 상 지원기간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일상생활지원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자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제외
공적 돌봄 책정 전까지 최대 3개월 가사(월32시간,24천원/시간)
식사(월10식,10천원/식)
방문목욕(월4회,77천원/회)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 무료
중위소득160%이하 : 20%
중위소득160%초과 : 전액
퇴원환자돌봄 의료기관 연계 또는 1개월 이내 퇴원환자 최대 3개월 가사(월32시간,24천원/시간)
식사(월10식,10천원/식)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 무료
중위소득160%이하 : 20%
중위소득160%초과 : 전액
병원동행서비스 보호자 부재 등 병원동행이 필요한 거동불편자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제외
최대 3개월 병원동행매니저가 자택, 진료동행, 수납, 귀가까지 원스톱 지원 수급자‧차상위 : 무료
관내 4천원, 관외 10천원
(3시간 이내 거리)
케어안심주택 급성기 퇴원환자
주거 불안정자
최대 3개월 회복기 중간집 제공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무료
통합돌봄
주거환경개선
낙상예방, 안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자 생애 200만원 한도 낙상예방(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등), 화재예방(화재감지기 등) 급여 품목 무료
방문맞춤운동 신체기능 유지‧회복‧강화가 필요한 거동불편자 10회 물리치료사가 가정방문하여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제공
(1회 40분)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 무료
중위소득160%이하 : 20%
중위소득160%초과 : 전액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장성병원, 혜원병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백양요양병원 연중 협약 의료기관 퇴원환자를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실시 후 지자체 연계 해당없음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건강보험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