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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무연고분묘 개장공고 2차 장성군 남면 월곡리 506-1

2016-04-19   |   박영길조회수 : 1554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신고하시기바라며 만약 신고가 없을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전남 장성군 남면 월곡리 506-1
- 지목 : 임야
- 분묘 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개장신고 후 신고자 임의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나 관리인 신고 후 개장
5. 공고기간 : 공고일로 부터 3개월
6. 신고처 : 박영길(010-9434-3429)
7. 기타 :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