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분야별정보 > 복지 > 장묘 > 분묘개장공고

장묘

분묘개장공고(2차)

2018-08-27   |   차상현조회수 : 49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분묘 소재지 지번 기수
전남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산46 15
전남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산46-1 2
2. 개장 사유 : 사유지재산권행사
3. 안치장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900(추모공원)
4. 안치기간 :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7. 신고요령 : 김규표(010-7180-2506)
8. 신고요령 : 매장지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 기타사항 : 분묘 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08월 27일
위 공고인 김 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