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외·조부모
- 부모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인 기준 건강보험료 360,410원)
- 아동, 부모(1인 이상), 외‧조부모 모두 전남 거주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정액 지원(최대 12개월)
※ 돌봄시간 : 1일 최대 4시간(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인정) / 심야시간(22시~06시)제외
신청방법
- 매월 1~10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유의사항
-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시간에서 제외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은 제외
- 돌봄인원 수에 관계없이 30만원 정액지원
- 출결시스템(‘시프티’)상 실제 근로시간만 돌봄시간 인정
문 의 처
- 가족행복과 여성다문화팀(☎ 061-390-7413)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