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목적
-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진
이용대상 및 기간
-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연 960시간 이내
- 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1회 3시간 이상,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돌봄활동 서비스 내용
- 시간제(기본형) : 학교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시간제(종합형) : 기본형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종일제 : 분유,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서비스 이용단가 및 지원내용(유형별)
- 1) 시간제서비스(일반가정 기준)
(단위 : 원)
시간제서비스 -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서비스 제공 표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2,790원) 종합형(시간당 16,620원) A형
(2019.1.1. 이후 출생)B형
(2018.12.31. 이전 출생)A형
(2019.1.1. 이후 출생)B형
(2018.12.31. 이전 출생)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872원
(85%)1,918원
(15%)10,232원
(80%)2,558원
(20%)10,872원 5,748원 10,232원 6,388원 나형 120% 이하 7,674원
(60%)5,116원
(40%)6,396원
(50%)6,394원
(50%)7,674원 8,946원 6,396원 10,224원 다형 150% 이하 3,838원
(30%)8,952원
(70%)3,198원
(25%)9,592원
(75%)3,838원 12,782원 3,198원 13,422원 라형 250% 이하 1,920원
(15%)10,870원
(85%)1,280원
(10%)11,510원
(90%)1,920원 14,700원 1,280원 15,340원 마형 250% 초과 - 12,790원
(100%)- 12,790원
(100%)- 16,620원 - 16,620원 - 2) 종일제서비스(일반가정 기준)
(단위 : 원)
종일제서비스(일반가정 기준) - 유형, 소득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790원)(정부지원, 본인부담) 제공 표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79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872원
(85%)1,918원
(15%)나형 120% 이하 7,674원
(60%)5,116원
(40%)다형 150% 이하 3,838원
(30%)8,952원
(70%)라형 250% 이하 1,920원
(15%)10,870원
(85%)마형 250% 초과 - 12,790원
(100%) - 3) 본인부담금 지원
(단위 : 원)
본인부담금 지원 -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정부지원, 본인부담) 제공 표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영아종일제·시간제기본형(시간당 12,790원) 정부지원금(A) 본인부담금(A) 본인부담금 지원액(B) 자부담액
(A-B)가형 75% 이하 10,872원 1,918원 1,918원(100%) - 나형 120% 이하 7,674원 5,116원 3,070원(60%) 2,046원 다형 150% 이하 3,838원 8,952원 4,476원(50%) 4,476원 라형 250% 이하 1,920원 10,870원 4,348원(40%) 6,522원 마형 250% 초과 - 12,790원 - 12,790원 다자녀 둘째이상 전액지원(100%)
※ 다자녀 기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양육공백 증빙서류
-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 → 서비스 보장 결정(군) → 서비스 연계
- 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장성군가족센터(아이돌봄지원 ☎ 061-39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