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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각종 감면제도

r각종 감면제도 - 서비스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
서비스 내용 비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1~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1~4급)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대상차량 : 배기가스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군청(세무회계과) 신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전화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 시설
  • 지원내용 :
    • 시내 및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114 안내요금 면제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이동통신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 시설
  • 지원내용 :
    • 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데이터사용료 각각 35%할인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인터넷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 시설
  • 지원내용 : 월 이용료 30% 할인 (단체는 2회선 감면)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지원대상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차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
할인카드 발급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1~3급 이상)
  • 지원내용 :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1~3급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정된 자
  • 지원내용 :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등본 등)
관할 도시가스 지사, 지점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