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24년)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 지원금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에 따라 최저 2만원 ~ 최대 43.2만원 차등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신 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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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342,510원 | 90,000원 | 432,510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
432,510원 | 432,51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342,510원 | - | 342,510원 | - | -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342,510원 | 80,000원 | 422,51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 초과 | 342,510원 | 30,000원 | 372,510원 | 50,000원 | 50,000원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분, 생계‧의료, 주거‧교육‧차상위, 시설수급자 제공 표 구분 생계‧의료 주거‧교육‧차상위 시설수급자 장애수당 6만원 6만원 3만원 장애아동수당 중증 22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 11만원 11만원 3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신 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일자리 사업
- 사업목적
-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일반적이거나 전문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형 일자리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 사업기간 : 1월 ~ 12월
- 급여 및 주요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 - 구분, 모집인원, 근로시간, 보수금액, 주요직무 제공 표 구분 모집인원 근로시간 보수금액(원) 주요직무 전일제 8 주5일(40시간) 2,096,270 업무보조 시간제 6 주5일(20시간) 1,048,140 업무보조 복지일자리 20 주14시간(월56시간) 561,680 환경정비 안마사파견사업 4 주5일(25시간) 1,313,930 안마서비스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5 주15시간
(월 79시간)792,370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 신 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고용관련 참고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포털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