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25년)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 지원금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에 따라 최저 30,000원 ~ 최대 439,700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신 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 분 | 만18~64세 | 만65세 이상 | ||||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기초연금 전환 (별도신청) |
439,700원 | 439,700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349,700원 | - | 349,700원 | - | - |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349,700원 | 80,000원 | 429,700원 | 80,000원 | 80,000원 | |
| 차상위초과 | 349,700원 | 30,000원 | 379,7000원 | 50,000원 | 50,000원 |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분, 생계‧의료, 주거‧교육‧차상위, 시설수급자 제공 표 구분 생계‧의료 주거‧교육‧차상위 시설수급자 장애수당 6만원 6만원 3만원 장애아동수당 중증 22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 11만원 11만원 3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신 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일자리 사업
- 사업목적
-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일반적이거나 전문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형 일자리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 사업기간 : 1월 ~ 12월
- 급여 및 주요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 - 구분, 인원, 근로시간, 인건비, 주요직무 제공 표 구분 인원 근로시간 인건비 주요직무 전일제 9명 주5일(40시간) 2,156,880원 업무보조 시간제 7명 주 20시간 1,078,440원 업무보조 복지일자리 27명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577,920원 환경정비 안마사 파견사업 4명 주 5일
(25시간)1,351,920원 안마서비스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6명 주 15시간 이내
(월 79시간)815,280원 장애인인식개선 홍보 - 신 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고용관련 참고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포털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