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단독 2,280천원, 부부 3,648천원 수준
제외대상
- 직역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군인
지급액
- 단독 : 최소 34,250원 ~ 최대 342,510원(1인/월)
- 부부 : 최소 68,500원 ~ 최대 548,000원(2인/월)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복지로)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