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급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다문화 산모, 조손 가정 포함
지원내용
- 영유아 전담 간호사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신생아 건강사정(전반적인 신체사정, 성장곡선 등)
- 산모 건강사정(산욕기 관리, 산후 우울 등 산후 회복 건강관리)
- 수유 교육 및 양육 상담 등
지원기간
- 기본방문(출산 후 4~8주 이내 1회 방문)
- 지속방문(출산 전~아동 만 2세까지 최소 25회 방문)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지원절차
- 신청 및 등록
(심리 사회적 평가 실시) - 기본 방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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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방문 실시
(평가 결과 고위험군 임산부 및 영아 가정 대상) -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한 지속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