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일 경우 지원 가능
※ 배우자가 내국인인 외국인도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최대 3회 지원(주요 주기별 1회)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e-health.go.kr)
※ 부부 개별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기관 :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www.e-health.go.kr)
- 관내 여성 검진기관 : 장성혜원병원(장성읍 강변안길 22)
지원내용 : 가임력 검진비용 지원(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신청 이전 검사 소급 지원 불가(사전 신청 후 검사 시 지원 가능)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사업 집행 종료
※ 진찰료, 추가검진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필수 검진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개인
- 검진기관 방문 검진 실시 후 개인 부담
- 청구 개인 ⇨ 보건소
- 서류 검토 및 지급 보건소 ⇨ 개인
※ 검사 및 청구기간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15~19세 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1부
청구서류
- 통장사본 1부
- 진료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