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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일 경우 지원 가능
※ 배우자가 내국인인 외국인도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최대 3회 지원(주요 주기별 1회)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e-health.go.kr)

※ 부부 개별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기관 :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www.e-health.go.kr)
지원내용 : 가임력 검진비용 지원(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신청 이전 검사 소급 지원 불가(사전 신청 후 검사 시 지원 가능)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사업 집행 종료
※ 진찰료, 추가검진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필수 검진항목
지원절차

※ 검사 및 청구기간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신청서류
청구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