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24.1.1.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서 작성
지원절차
- 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접수
- ② (보건소) 대상자 확인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
-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대상자 지원액 송금(1달이내)
- ④ (전담 금융기관) 포인트 지급과 사용 관리, 카드 신청접수 및 카드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