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
- (전남형 난임)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 (난자 냉동 시술) AMH 결과 1.5 이하 30~40세 여성(AMH 결과 1.0 미만 20대 여성 포함)
- (정관·난관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남성(만55세 이하) 또는 여성(만49세 이하)
지원내용
연번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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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남형 난임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제한없음 | 최대 150만원/회 |
동결배아 | 최대 70만원/회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회 | ||||
2 | 난자 냉동 시술 | 난자 채취 및 동결 비용 |
1회 |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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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관·난관 복원 시술 |
정관·난관 복원 시술 비용 |
1회 | 남성 최대 50만원 여성 최대 100만원 |
지원절차
- 지원 신청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자→보건소
- 시술통지서 발급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보건소→신청자
- 시술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실시 신청자→의료기관
- 비용 청구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신청자→보건소
-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보건소→신청자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류
- <공통> 신청인 신분증(부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난자 냉동 시술> 난소기능검사 결과 보고서, 의사 소견서 각 1부
- <정관난관 복원 시술> 정·난관 수술 과거 이력 증명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시술비 청구서류
- <공통> 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각 1부
- <난자 냉동 시술> 진료(시술) 확인서 1부
- <정관난관 복원 시술> 복원 시술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