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중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인 관내 거주 신혼(예비) 부부
※ 부부 중 1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 도외일 경우 지원 불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 거주자인 1인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 : 여성 최대 4만원, 남성 최대 4만원
※ 신청 이전 검사 지원 소급 불가,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사업 집행 종료
검진기관 : 시엘병원, 에덴병원, 프레메디산부인과(광주 소재 산부인과)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개인
- 검진기관 방문 검진 실시 후 개인 부담
- 청구 개인 ⇨ 보건소
- 서류 검토 및 지급 보건소 ⇨ 개인
지원내용
구 분 | 여 성 | 남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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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지정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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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예비부부일 경우 예식장 계약서) 1부
청구서류
- 통장사본 1부
- 진료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