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 미숙아 : 24시간 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 한 경우
• 예외기간 인정 : 2년 후라도 의사 소견 시 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함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지원한도
구 분 | 지원기준 | 최대 지원액 |
---|---|---|
미숙아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3백만원 |
1.5kg~2.0kg 미만 | 4백만원 | |
1kg~1.5kg 미만 | 7백만원 | |
1kg 미만 | 1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미숙아) 1부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각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1부
- 혼인증명서(외국인) 1부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휴직자) 1부
-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