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성군 주소를 두고 출산하는 가정(산모 기준)
-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중복지원 가능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태아 유형 | 유형 | 서비스기간 |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인력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15일 | 25일 | 40일 |
서비스 이용 절차
-
대상자
바우처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대상자
선정, 통지 -
대상자
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 이용자 계약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대상자
환급 청구(국비 대상자)
- 본인부담금영수증
- 환급신청서
- 통장사본 -
보건소
청구비용
심사 및 지급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유효기간 내에 서비스제공 완료)
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지원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 관리
- 산모 · 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 · 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서비스 지원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07:00~22:00 시간대 중 9시간 선택,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제공기관과 협의 통해 조정 가능
소득판별 기준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중위소득 50%이하) A-가
지원대상 | 자격확인(관련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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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
차상위 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 |
차상위 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A-통합형
(단위:원)
가구원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 높은 건강보험료는 100% + 낮은 건강보험료는 50% 합산하여 산정
※ 휴직자(휴직기간 30일 이상 경과)
- 유급휴직자 :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적용 산정
- 무급휴직자 : 소득 없음(0원) 처리
- 휴직자(휴직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 가정 : 국비 예외지원 대상
(하단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참고)
2025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단위: 천원)
구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도 추가지원금 | 실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712 (5일) |
1,424 (10일) |
2,136 (15일) |
642 | 1,138 | 1,494 | 0 | 144 | 190 | 70 | 286 | 642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85 | 190 | 190 | 156 | 442 | 855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8 | 754 | 1,025 | 190 | 190 | 190 | 264 | 670 | 1,111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424 (10일) |
2,136 (15일) |
2,848 (20일) |
1,310 | 1,751 | 2,050 | 0 | 172 | 190 | 114 | 385 | 798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144 | 190 | 190 | 286 | 642 | 1,111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25 | 1,176 | 1,424 | 190 | 190 | 190 | 499 | 960 | 1,424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424 (10일) |
2,136 (15일) |
2,848 (20일) |
1,338 | 1,793 | 2,107 | 0 | 130 | 190 | 86 | 343 | 74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67 | 1,516 | 1,766 | 115 | 190 | 190 | 257 | 620 | 1,082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54 | 1,217 | 1,481 | 190 | 190 | 190 | 470 | 919 | 1,367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780 (10일) |
2,670 (15일) |
3,560 (20일) |
1,709 | 2,296 | 2,705 | 0 | 107 | 190 | 71 | 374 | 85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31 | 2,002 | 2,385 | 71 | 190 | 190 | 249 | 668 | 1,175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46 | 1,576 | 1,922 | 190 | 190 | 190 | 534 | 1,094 | 1,638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2,752 (10일) |
4,128 (15일) |
5,504 (20일) |
2,529 | 3,372 | 4,164 | 0 | 190 | 190 | 223 | 756 | 1,340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96 | 3,074 | 3,808 | 181 | 190 | 190 | 456 | 1,054 | 1,696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948 | 2,629 | 3,273 | 190 | 190 | 190 | 804 | 1,499 | 2,231 |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5,352 (15일) |
8,920 (25일) |
14,272 (40일) |
5,244 | 8,028 | 11,704 | 0 | 0 | 190 | 108 | 892 | 2,568 |
C-통합형 | 150% 이하 | 4,818 | 7,137 | 10,705 | 0 | 190 | 190 | 534 | 1,783 | 3,567 | |||||
C-라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122 | 6,155 | 9,278 | 190 | 190 | 190 | 1,230 | 2,765 | 4,994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1부
- 혼인증명서(외국인)1부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휴직자) 1부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열람·제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시 필요 서류 첨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