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환경 조성
장성군 출산장려 신생아 양육비
출산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급대상 : 출생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지급일 및 입금
- 1차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신청 계좌로 입금)
- 2차이후 : 주민등록 거주 확인 후 분기별(3개월마다) 입금
- 지원액 : 2023년생부터는 일시금 2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씩 지급
장성군 출산장려 신생아 양육비 지원액 - 구분, 기존지원액, 2023년생부터 상향지원액 내역(총액, 일시금, 분기별 분할 지원액) 제공 표 구 분 기 존
지원액2023년생부터 상향 지원액 내역 총액 일시금 분기별 분할 지원액 첫째아 120만원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1년간 50만원 × 4회 둘째아 250만원 600만원 400만원을 2년간 50만원 × 8회 셋째아 420만원 800만원 600만원을 3년간 50만원 × 12회 넷째아이상 1,000만원 1,000만원 800만원을 4년간 50만원 × 16회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기존 지원액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