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은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원칙은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소득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생계급여] 2021. 10. 1.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다른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원 및 일반재산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 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 범 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부양의무자 부양비 제도* 폐지 (부양비 부과비율 0%)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수급권자의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
- 범 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 구분, 교육활동비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제공 표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502,000원 - - 중학생 699,000원 - - 고등학생 860,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회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2026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2026년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 값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50번째 사람의 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산정방식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 금융재산, 자동차 등
(기본재산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그 외 지역(5,3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종류 및 지원액
장성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26년 5월 기준
| 구 분 | 생 계 | 의 료 | 주 거 | 교 육 | ||||
|---|---|---|---|---|---|---|---|---|
| 가 구 | 인 원 | 가 구 | 인 원 | 가 구 | 인 원 | 가 구 | 인 원 | |
| 군 전체 | 1569 | 1862 | 1014 | 1281 | 1591 | 2102 | 181 | 301 |
| 장성읍 | 597 | 742 | 436 | 563 | 746 | 1,032 | 99 | 167 |
| 진원면 | 70 | 73 | 34 | 49 | 45 | 63 | 8 | 15 |
| 남면 | 80 | 88 | 58 | 62 | 77 | 89 | 7 | 8 |
| 동화면 | 58 | 68 | 37 | 44 | 61 | 72 | 6 | 9 |
| 삼서면 | 62 | 79 | 38 | 52 | 61 | 83 | 4 | 9 |
| 삼계면 | 115 | 140 | 74 | 92 | 128 | 183 | 11 | 24 |
| 황룡면 | 106 | 137 | 87 | 117 | 113 | 156 | 11 | 18 |
| 서삼면 | 69 | 77 | 45 | 52 | 80 | 89 | 3 | 7 |
| 북일면 | 63 | 73 | 52 | 61 | 60 | 70 | 3 | 8 |
| 북이면 | 107 | 131 | 74 | 96 | 97 | 121 | 11 | 13 |
| 북하면 | 86 | 98 | 67 | 81 | 88 | 109 | 5 | 10 |
| 시설 | 156 | 156 | 12 | 12 | 35 | 35 | 13 | 13 |
|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
| 1 | 2026년 귀농경영팀 소관 보조사업 신청 안내 | 양지후 | 2026.02.05 |
| 2 | 2026년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종사자 채용 공고 | 임미리 | 2026.01.02 |
| 3 | 2026년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 | 임미리 | 2025.12.01 |
| 4 | 2026년 장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 임미리 | 2025.12.01 |
| 5 | 2026년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종사자 채용 공고 | 임미리 | 202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