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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등록관청

신규등록

구비서류
등록비용

이전등록(매매)

구비서류
등록비용

이전등록(상속)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신청 지연 시 최대 50만원 범칙금 부과)
구비서류

변경등록

자동차 주소(상호)변경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 상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신청 지연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
변경사유
구비서류
등록비용

말소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관련법령

문의처 : 061)390-7245

접수처 : 장성군청 1층 민원2실 4번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