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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노숙인시설 변경신고
가족행복과 2022-12-13 741
노숙인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시설유형,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인력현황, 시설현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0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조)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7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노숙인시설 지정서 또는 노숙인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