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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면

2026 장성군민안전보험 안내(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항목 안내)

2026-08-07   |   차현종조회수 : 18
2026 장성군민안전보험 안내(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항목 안내) 이미지 1

장성군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 보장기간: 2026. 2. 1. ~ 2027. 1. 31.

○ 보장대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28종(사망 12종, 후유장해·치료비 등 16종)

○ 청구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청구방법: 피해를 입은 본인(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사고발생 → 보험청구(본인) → 보험심사 → 보험금 지급

○ 청구문의: 농협손해보험(주) ☎1644-9666)

※ 최근 기후 변화로 심해지는 폭염과 한파로 올해부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항목이 추가되었으니 해당 질환발생시 보험청구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