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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면

서삼 송현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협의를 위한 현장 사무소 2차 운영 안내(2026.2.3.)

2026-01-13   |   김영미조회수 : 5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우리군 서삼 송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지적재조사 경계협의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무소2차 운영>

- 기     간 : 2026. 2. 3.(화) 10:00~16:00

- 장     소 : 해평마을회관(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해평길 5)

- 운영기관 : 장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운영내용 : 지적재조사 측량 등에 따른 토지경계 확인·조정 및 의견수렴 등

* 참고사항

-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및 제출의견에 따라 필지의 경계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 토지의 면적 변경에 따라 해당 지번에 대해서 조정금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조정금을 지급·징수 할 예정입니다.

- 현장사무소 참석이 어려운 전화, 문자 등 상담이 가능하니,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714-6894

☎ 장성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390-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