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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면

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안내

2025-07-04   |   차현종조회수 : 29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므로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피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신고 건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간접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사실확인서도 발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장성군 재난안전과 390-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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