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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 안내

2026-03-27   |   김영미조회수 : 13

우리군에서는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장마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실태조사 : 2026. 3. 1. ~ 3. 31. / 추가조사: 6. 1. ~ 6. 19.(예정)

❏ 정비기간 : 2026년 3월 ~ 11월

❏ 정비대상 :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계곡

❏ 주요 정비내용

❍ 평상·데크·천막 등 야영·편의시설 무단 설치

❍ 하천부지 불법 경작 및 무단 점용

❍ 수목 무단 식재 및 시설물 설치

❍ 자재·폐기물 등 적치 행위

❍ 기타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 추진절차

① 실태조사 및 안내(3월)

 - 하천 및 주변 지역 전수조사 실시 / 사전 안내 및 계도를 통한 자진 철거 유도

② 행정조치 실시(4월 이후)

 - 원상복구 명령 / 변상금 부과 /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

◦ 군민 협조사항 : 불법 점용시설은 자진 철거 및 신고

◦ 문의처(담당부서)

불법점용 장소

담당부서

연락처

지방하천, 소하천

건설과 하천관리팀

061-390-7483

세    천

재난안전과 방재팀

061-390-7495

구    거

건설과 농업기반팀

061-390-7818

산림·계곡

산림편백과 산림보호팀

061-390-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