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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2016-04-07   |   이태산조회수 : 970

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검사)」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주민들은 반드시 검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16. 4월 ~ 5월

○ 검사주기 : 2년에 한번(짝수년도)

○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검사장소 : 삼계면사무소

○ 검사대상 기물조사 : 4. 6 ~ 4. 20 (면사무소 산업계 접수 390-6982)

○ 정기 검사 실시 : 5. 12(수) 14:00 ~ 16:00

붙임 :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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