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시행
2020-04-14 | 배근하조회수 : 337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내용 : 3개월분(4~6월 청구분)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신청기한 : 4.16(목) ~ 5.15(금)까지 1개월 간
신청방법 : (주)해양에너지 콜센터 (1544-1115)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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